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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슨 제도 일까? 대상은?

발달장애학생에게 그룹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자립 준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한다. 2년 전에 개정하여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으로 초 ·중 ·고등학교(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2021.12.17 수정)  ※2021.12.17. 지원대상 확대로 초, 중, 고, 전공과에 재학여부에 상관없이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인 이용 가능하다.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 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하고. (증명서는 발급 1개월 이내),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된다. 

2. 수급자격은?

  • 만 18세 생일 전일이 포함된 당월 말일까지 바우처 사용가능     
  • 만 18세가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 만 18세 유효기간 경과 시 자동 중지 처리 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가 도래하여 수급자격이 중지된 경우 수급 자격 갱신을 위해 서비스 재신청해야 함. 매월 27일 18시까지의 전송분에 한하여 적용되며, 익월부터 연속 서비스 이용 가능

3. 제외대상은?

  •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 후활동.
  • 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 방과후학교 등 교육. 치료 목적의 서비스와 중복 이용 가능하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돌봄 목적의 유사서비스와는 중복이용 불가능하다.

4. 제공 서비스는? 

학생이 방과 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거나 방과 후활동서비스와 연계된 학교로 제공 인력이 방문하여 취미여가. 직업탐구.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한다.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방과 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여 이용한다. 아래는 방과 후활동 프로그램 예시이다.

구분 내용
취미여가 음악, 체육, 배움, 생태 활동
기타 발달쟁애 청소년이 희망하는 취미, 여자활동등 
직업탐구 직업 이해, 직업 체험
자립준비 기타 진로를 위한 직업탐구
관람체험 지역이해, 관계형성, 자기표현, 미래계획 활동
기타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필요한 자립 준비 활동 등
자조활동 발달장애 청소년 그룹에서 직접원하는 활동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활동

 

5. 서비스 이용방법.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2가지의 형태로 나뉜다. (직접제공형)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방과 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서비스 이용 하는 방법과, (학교연계형) 학교와 제공기관 연계하여 학교 내 유휴교실을 이용한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

 

6. 서비스 단가는?

기준 단가 13,350원으로,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 단가 지급한다.
구성인원 2인그룹 3인그룹 4인그룹
적용요율 100% 90% 80%
시간당 13,350원 12,010원 10,680원
그룹전체 26,700원 36,000원 42,720원



7. 서비스 제공시간?

  •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월 44시간 
    월~금(13시~19시),
    토요일(9시~18시)
  •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방학기간에 월~금(9시 ~18시)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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