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시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시 제일 먼저 내가 계약하려는 보증금액이 대출 여부를 떠나서, 보증보험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한다. 부동산을 통해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지만. 내가 보증보험을 어떤 걸 이용할지 혹은 대출의 어떤 상품을 이용할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내가 받으려는 대출을 먼저 부동산을 통하여 집을 보고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기청으로 알아본다, 버팀목 할 것이다, 허그 안심 전세 대출을 할 것이다 등. 정확하게 말을 하고 각 집마다 다르니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 전 먼저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해당 집에 거주했었는지. 투자를 통하여 비거주 형태라면 국세, 지방세와 같은 완납증명서를 요구한다. 간혹 신용점수 까지도 보여주는 임대인들도 ..
1. 임대인 보증보험 이란? 1)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보증보험 기간 1년, 2년? 보증기간은 1년이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보증료를 매년 재산정하여 보증보험을 갱신해야 한다.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서발급일로 부타 2년 선택가능하다. 1년은 우리은행, 네이버 등 위탁발급 가능하고 2년은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관할지점 방문하여 가입 가능하다. 단, 2년 선택 시 보증서발급 1년 후 보증료 재산정 불가하다. 2) 반환보증금 설정 금액? 은 보증금 전액에 대한 가입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가입 할 경우 임차인 동의가 필요하다. 왜냐? 동의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축건물이나 공시지가 없는 주택 보증보험 가입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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