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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시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시 제일 먼저 내가 계약하려는 보증금액이 대출 여부를 떠나서, 보증보험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한다. 부동산을 통해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지만. 내가 보증보험을 어떤 걸 이용할지 혹은 대출의 어떤 상품을 이용할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내가 받으려는 대출을 먼저 부동산을 통하여 집을 보고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기청으로 알아본다, 버팀목 할 것이다, 허그 안심 전세 대출을 할 것이다 등. 정확하게 말을 하고 각 집마다 다르니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 전 먼저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해당 집에 거주했었는지. 투자를 통하여 비거주 형태라면 국세, 지방세와 같은 완납증명서를 요구한다. 간혹 신용점수 까지도 보여주는 임대인들도 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건축물의 형태를 봐야 한다. 당연한 상식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근생이거나 , 확장, 위법, 불법등이 기재되어 있으면 안된다.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주를 확인한다. 신탁등기라면 임대인에게 신탁 말소 조건의 대해 특약에 명기해야 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이라면 예전 임차인이 있을 테지만. 임차인 외 기타 권리사항이 있어선 안된다. 막연하게 등기부 등목을 믿지 말라는 선전지 뉴스나, 블로그에 전세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한다. 하지만 이것을 다 지킴에도 전세사기는 사실 다른 이야기므로. 이건 다음에 자세히 말하겠다. 임대차 계약서상에 부동산과 협의하여 특약 사항을 기재하자, 필수인 조항은 임차인은 계약서 작성 후 대출 실행 시 "ㅇㅇ월 ㅇㅇ일 까지" 대출 심사를 실행하고 심사를 받기로 한다. 집에 문제가 혹은 임대인에게 문제가 있어서 대출 혹은 보증보험이 안될 시에 이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한다. " 이렇게 명시하고. 요새는 애완동물도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애완동물에 대해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다. 특히 요즘 같은 장기 불경기가 부동산에 가격 하락 요인으로 미치고 있을 때 인해 제일 조심할 것은 임대인이 변화된 정책에 맞춰서 내 집을 지켜줄 힘이 있는가이다. 즉. 집주인 자체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집 자체가 먼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들이 존재한다. 내가 결격 사유를 만들진 않았는지. 알아야 하고 확인해야 하고. 임대차 기간에도 꾸준히 관심 갖아야 한다.
2. 계약 후 필수로 해야 하는 것들.
먼저 계약하자마자. 이 계약서를 나라로부터. 계약서에 도장을 받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확정일자라 하며. 대출 심사 전 꼭 해야 하므로. 계약 시에 받았던 계약금 영수증 5%와 함께. 대출 심사를 하도록 하자. 대출은 시시때때로 조건이 변동된다. 주거래 은행이 있다 해도 주거래 은행만이 사실 정답이 아니다. 조건이 좋진 않다. 내가 주거래를 하고 있다고 해서 엄청난 큰 혜택이 사실은 없다고 보는 게 무방하다. 주거래 은행대신, 내가 이사하려는 집 인근 은행도 괜찮다. 지금은 카카오 뱅크나, 케이뱅크 비대면 대출도 좋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금리 싼 곳, 부동산과 연계된 곳, 비대면 대출순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다.계약 후 임차인이 살고 있을 때. 간단하게 집주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물어봐서 듣는 것도 중요하다.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수를 포함한 기본적인 수리라든지. 현재 이사 가려는 공동주택의 주거 형태 및, 이웃관해 정보도 꼼꼼히 체크해 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하여. 이중계약을 방지하고,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한다.
3. 입주 후 꼭 해야 하는 것들.
입주하는 날 인터넷으로든 주민센터는 곧바로 전입신고를 하자. 전 임차인이 있다면 바로 퇴거를 요구해야 한다. 입주 후 임대차 1/2 기간 내 보증보험에 들어야 한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들 미루고 안 하는 경향이 있다. 왜일까? 보증보험료를 아끼려고 한다거나, 입주 후 까먹고 귀찮아서, 혹은 미루다가 많이들 가입 안 하고 산 걸 봤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도 같이 해야만 한다. 입주하기 전 입주 청소를 하기도 하는데, 입주 청소 업체에게 부탁하거나, 혹은 본인이 입주 청소할 때 꼭 방문하여 집에 상태에 대해 임대인에게 바로 즉각 보고한다. 임대차 기간 동안 1차적인 피해 말고는 2차적인 문제들 낡거나 잘 되던 게 고장 난 시설물에 한해서는 임차인에 책임관리로 여겨진다. 즉 내가 사는 집에 컨디션을 빠르게 파악하자.
4. 마지막으로 전세권과 vs 확정일자의 차이점은?
전세권 = 확정일자 : 후 순위권자보다 전세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저 3가지가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핵심인, 점유, 대항력, 우선변제금 이기 때문이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하여 꼭.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서 전세권과 확정일자에 대해서 아래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구분 | 확정일자 | 전세권 |
적용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민법 |
성격 | 채권 | 물권(등기부에기재 |
효력시작일 | 실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
등기부 기재한 당일부터 (실거주. 전입신고 안해도 신청가능) |
절차 | 주민센터 방문 or 인터넷대법원 신청 | 집주인 동의. 필요서류 지참 후 등기소 방문 (건물+토지 설정) |
전전세,양도 | 집주인 동의 | 집주인 동의 x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 가능 (금지시에는 특약기재) |
비용 | 600원 | 등록세: 보증금의 0.2% 교육세: 등록세의 20%,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비용(20~30만원) |
보증금 미반환시 | 전세금반환 청구소송 > 승소판결>강제집행>배당요구 | 직접 경매신청>배당요구 안해도 순위따져서 배당 |
말소 | 퇴거시 자동 말소 | 임대인 협의하에 말소 |
Q : 묵시적 갱신 도중에 이사를 나갈 시 전세권 설정이 있다면 만기일 전에 미리 이사를 해도 괜찮을까요?
A :이사 가도 됩니다. 보증금 다 받을 때까지는 전세권등기 유지하고 다 받으면 말소하면 됩니다.
Q:전세권 설정했는데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추가로 받아야 하나요?
A: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물권으로서 권리를 보호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법원에서는 두 개의 권리를 모두 인정하므로 둘 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권으로 경매 신청 했는데 낙찰 후 받은 배당금이 현재 전세보증금 보다 적습니다 못 받은 나머지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A: 임차인으로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낙찰 후 배당금 받고 전세권은 말소되더라도 전세권 설정 등기와 무관하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남은 보증금은 경락인에게 인수됩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만 있는 경우 : 배당신청 시 임차권이 소멀 되므로 미반환 된 나머지 보증금은 기존 임대인에게 받아야 되고 양수인이 퇴거 요구 시 대항할 수 없음
대항력 : 임대차 목적이 된 건물의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 양수인에게 임차권의 주장이 가능하며 임대차 기간 중 거주와 기간만료 시 보증금반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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