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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 보증보험]

 

1.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란.? 신청기간?

딱 한마디로.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란 뜻이다.

현재 전세에 불안한 시대에 보증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보증보험은 신규든 갱신이든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해야 한다. 즉 2년 계약이면 1년 이내 해야 한다.

2.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

보증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가입이 가능

단독주택 중 공관 및 어린이시설, 공동생활 가정, 아동센터 및 근린생활은 가입 대상이 아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꼭.! 중개 대상물 확인서에 "주거용" 명시가 되어야 한다. 

 

보증금액 : 2023년 4월 28일 이후 확정된 공시지가 x 140% x 90% ( *2023/1/1부터 +140% 적용)
즉 공시지가 x 126%이다. 하지만 여기에 전셋집에 온전히 전부다 대출 없이 들어가는 청년, 신혼부부는 많이 없다. 제일  선호하는 대출이 80% 이상이며,  보통은 60% ~ 80%이다. 청년은 90% 하기도 하다.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전세보증금이  공동주택가격 X 113% 이하 >> 대출금액 80% 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이  공동주택가격 X 126% 이하>> 대출금액 60%  이 가능하다. 
공동주택가격 X 126% 초과하면 : 안심전세 불가하게 된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올해 23년 1월 1일에 140% 조정 이후. 한차례 먼저 150% 보증보험 가입 가능금액이 140%대로 내려왔고 현재는 126%로 보증금이 조율돼서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야.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그 외 5억 원 이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가구, 다중 제외).
  • 보증보험 가입 시 전입세대열람원 필요. 전 세입자 퇴거 안 한 경우 많음. 인터넷 전입. 퇴거 신청 시 전산 반영 이를 소요.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 첨부
  • 묵시적 갱신 전세계약 : 기존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 첨부 후 가입 가능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 비용 신청인 부담, 전세권과 보증보험 같이 할 필요가 없음.
  • 임대인이 보증금 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 신탁 건축물 잔금일에 신탁말소 등기확인 후 - 가입이 가능.
  •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임대업이 등록되어 있어야 가입이 가능. 임대인에게 문제가 있을 시 가입불가.

3. 전세 보증보험 반환청구 절차 알아보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후.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된다거나, 살고 있는 주택에 가압류 압류 등으로 인하여 임의경매가 실행되는 경우, 혹은 집주인이 계약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보증기관에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청구 절차를 알아보자


1. 계약기간이 종료 전에 해지통고를 해야 한다.(자세히 보기)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임대차인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의 거절의 의사를 주택의 소유자에게 통고했어야 한다. 이때 증거자료를 남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구두로 통고하는 것보다. 문자로 해당내용을 남기거나, 내용증명을 통하여 남기는 것이 제일 좋다. 문자로 남겼다면 상대방의 대답이 꼭 문자로 남아 있어야 한다

2.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야 한다.(자세히 보기)

계약기간이 도달된 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하지 않아야 한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집주인과의 연락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약기간 1일이 남은 상
태에서 연락이 될 수도 있으며, 계약 종료일 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3. 보증기관에게 통보하고 신청해야 한다.

보증보험 신청절차(자세히)

4. 보증금의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보증기관에서 임차인에게 이사 날짜를 정하라고 연락이 올 것이다. 이사 당일 해당 주택의 상태와 명도 및 공과금 및 관리비 등의 정산을 다 확인 후 보증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되는 보증금은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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