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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의 종류. 설명그림이다

 

 

1. 단독주택

  1. 1. 단독주택 : 단독 주택: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2.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
    1.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나.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각 실별 욕실은 설치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설치 불가)
      다.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주택용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3.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2.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m2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4. 공관 : 공적인 거처로 쓰이는 주택

-> 단독 주택은 1인의 소유이다. 혹은 지분 소유이며, 개별등기가 나질 않는다.

 

2. 공동주택

공동주택에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이 있다.

  1.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4.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공동주택과 타용도 복합건축일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의 합계가 4층 이하면 공동주택의 면적에 따라 다세대 및 연립주택으로, 5개 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각각 분류된다. 실례로 지하 1층 및 지상 1, 2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3, 4, 5층은 공동주택인 지상 5층 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면적이 6백60㎡ 초과인 경우 연립주택, 6백60㎡ 이하인 경우 다세대주택이 된다. -> 단독 주택은 다수의 개별 소유이며, 구분등기 및 지분으로 소유 가능하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차이점

3. 근린 생활 시설

주택가내 보면, 공동주택 및 상가주택에 1층 내지 2층, 반지하층에 (공부상 지하에 해당하는 곳)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는 곳이 있다. 이 근생은 과연 무엇일까? 근린생활시설이란 근생이란 줄임말로 불리기도 하며, 주택가와 인접해 있는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이란 뜻이다. 한마디로, 슈퍼, 편의점, 동네의원, 금융기관, 음식점 등이 들어올수 있다.간혹 월세 계약을 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근생으로 잡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즉 내가 사는 집이 근생이라면 근생이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음에 인지하여야 한다. 그럼, 왜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합법적으로 하지 않고 왜 근생을 두었을까? 용적률 제한은 있지만.어떤 지역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높게 지으려면 건축법,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설계상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고, 부지에 주택으로 설계하고 남은 공간 혹은 처음부터 근생을 고려하고 짓게 된다. 그리고, 근생은 주차장을 조금만 만들어도 되니 땅 면적을 주차장으로 쓰기보 다 임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주택을 더 짓고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주택으로 간주가 되지 않으니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다주택자 입장에선 너무나 좋은 대체투자상품 일수도 있다. 


Q:제2종 근린생활시설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A: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우리가 혼히 생각하는 1 금융권, 국가에서 저금리로 지원해 주는 상품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가능할 수 있다. 

Q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A:제2종 근린생활시설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임차인으로서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꼭 받는 게 좋습니다.


Q : 그런데, 임대인이 하지 말래요 어떻게 해야 해요?
A : 여기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원룸에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임차인은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해야한다. 이유는, 임차인이 제2종 근린 그러나, 임대인은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시설 원룸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주택으로 간주가 되어 건축주는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됩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게 발각되면 강제이행금이 따라오게 되며 원상복구명령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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