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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증사고 유형
-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후 1개월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경우
-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경우
2. 반환절차
- 계약만기 최소2개월, 넉넉히 3개월전 집주인에게 재계약 거절을 명확하게 통보후 답변받기. 문자통화녹음 (법무사공증), 내용증명을 보내서 증거를 남김 (내용증명이란 : 문서화된 3통의 같은 내용을 재계약 거절 의사를 우체국에서 증명 하는 제도)
- 임차인의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는냐가 매우 중요(증빙자료 첨부)
-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반송이 오게되면 의사표시가 도달 안된 것으로 간주
- 공시송달규정에 의해 송달가능 상대방학 주소 또는 근무지를 알수 없어 통상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서류를 법원 게시 판이나 신문,인터넷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방법(안터넷전자소송사이트) , 효력 발생시기 : 게시한 날부터( 2주 후이다), 외국에서 할 경우 2개월 간의 경과 후 발생
- 계약만료 후 전세금 반환이 안된 경우에는 만료 다음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자.(인터넷 전자소송 신청가능)
-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된 후 주택의 임대차 등기를 할수 있게 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였서 이사(퇴거) 할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법원에 업무상황에 따라 2개월~6개월정묘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자.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
-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올라가기전에 절대 이사하면 안됨.
-임차권 등기명령 시 이에 들어간 비용과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다.
"HUG 임차권등기 대위신청 서비스"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차권등기 신청 및 관련 비용을 부담.(방문 또는 우편접수)
3. 보증금 반환 이행청구 , 심사
"제출서류는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제출서류확인사항공통서류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제출 서류단독,다중,다가구주택 추가 제출 서류상황별 추가 제출서류
①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증 제출 -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과 국내거소신고증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제출 - 주민등록등본은 증명서류들은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이여야 함 |
②전세계약서(사본) | -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과 확정일자(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대체 가능) 확인 가능 해야함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날인 생략 가능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전세계약서를 포함하여 제출 |
③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또는 수령대리자의 계좌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 영수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야 함 - 전세계약서상으로 전세보증금의 완납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
④전입세대열람내역 |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제출 필요 -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전입자 성명 전체가 보여야 함 -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이여야 함 |
⑤부동산등기부등본 | -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출력 가능 |
⑥건축물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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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전세계약서 상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전세계약서 상 주거용 표기가 있는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생략 가능 |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공사양식) |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도장) 필요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제출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자료로 대체 가능 ·확정일자부여현황(5년이내의 현황 필요)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가 존재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추가 제출 필요 - 표 상단의 제출서류 다운로드 를 통하여 확인서(공사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①법인등기부등본 ②사업자등록증(사본) ③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
임대인이 1인법인(급여를 받는 종업원이 없는 법인포함)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없어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 불가 시 아래 서류로 대체 가능 1) 4대보험 중 일부보험이 미가입인 법인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및 가입된 보험에 대한 완납증명서 제출 2) 4대보험 모두 미가입인 법인 : CRETOP의 기업개황(종업원현황)에 종업원이 0명으로 조회되는 경우 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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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①법인등기부등본 ②사업자등록증(사본) ③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보증가입 신청 시 보증가입에 대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④중소기업 외 법인임차인(공공기관 포함)의 경우 전세권 설정 후 보증가입일로부터 한달이내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
▶전세계약을 임대인의 대리인과 체결한 경우 | - 대리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임대인(한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 보증가입 후 임대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 에게 채권양도통지서 수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해외공관 위임장 등) |
- 이외도 추가 서류가 있을수 있다. 지사및 은행을 통하여 상담받으면 된다.
4. 마무리.
명도를 완료 해야 이행금액 수령 가능하다. 전세 보증금 보험을 통해 반환 받기 까지의 시간은 계약 만기일 기준으로 계약 만기일에 신청하면 만기일 기준으로 만기후 1달 뒤 신청하고, 이행청구 후에 심사완료후 1개월 이내 지급되면 평균 2개월 정도이다. 내가 이사하는 집에 먼저 사는동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중간에 꼼꼼히 체크하고. 거주하면서 준비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생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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