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1.청년전용  :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

대출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금리: 연 1.5%~2.1%
대출한도: 대출한도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대출기간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2.신혼부부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금리 : 연 1.5%~2.1%
대출한도 :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대출기간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3.일반 :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 연 1.8%~2.4%
대출한도 :  대출한도 최대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대출기간 :  대출기간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4.집 알아보기.

현재 전세 이슈가 많다. 그래서 작년부터 한 동안 월세가 꾸준히 문의가 들어왔었다. 지금은 그마저 금리도 올라서. 월세들도 많이 부담되서 인지 지금은 매매, 전세, 월세 문의 고르게 문의 오긴한다. 지금은 정책이 변화되는 시점에 사실 이사를 권할수도 권하지 않을수도 없긴하다. 만기는 왔고 이사는 나가야 겠고. 하지만 지금 사는집들은 최소 2년전 짧게는 1년전 가격이다. 22년 하반기 부터 정부에서는 전세가를 내리고 있다. 그 이유인 즉슨 깡통 전세가 성행하게 된것은 사실 150%의 80%~90% 대출을 막 열심히 풀어서도 일축한다. 가령 2년전 내가 집주인인데. 2억짜리 집을 소유하고 나라에서 1억9천까지 90% 대출을 2% 이자로 빌려준다면, 보증보험도 가능한 집이라면 더욱 그렇게 보증금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사실 많이도 아니다. 왜냐? 나라에서 보험을 통해 보증보험을 가능 하게 만든제도 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곤란하다 내가 2억에 들어가든 3억에 들어가든 다음 임차인은 훨씬 낮은 금액에 들어 와야한다. 그럼 반대로 집 주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돈을 더 주고 임차인을 맞추게 된다.즉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이 많이 내려가 있으면 나오기 어렵고 ( 보증 보험 실행해도 1-2개월 소요 ), 그렇다고 더 살자니 금리는 비싸졌고, 여기에 깡통집에 들어 가있다면 더더욱 그러 할 것이다. 그래서 역월세, 역전세 라는 말들이 나오고 실제로 지금도 집 주인이 임차인의 이자 부담을 해주고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지금 현재 전세집을 구할때 체크 할 몇가지를 정리 하고자 한다.

  • 공시지가 23년 기준으로 113%내 들어 오는지 확인한다. 4월 까지만 해도 23년 4월이내 자서및 5월 입주분까지. 보증기관에 따라 22년도 기준 공시 * 126%~140% 진행했었다. 하지만 앞으로 여기에 변경된 22년에서 23년 공시지가는 하락했고, 23년 공시지가 * 113%내 들어와야 한다. 하지만 계산해보면 사실상 정부에서 정한 공시지가 수준에 보증금이 맞춰진다 .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6월에 이사를 한다고 가정했을때 , 그 다음에 들어오는 다른 집들 임차인들은 13% 더 싸게 계약을 한다는 뜻이다. 즉 누군 126% 누군 113%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다.
  • 정확한 시세 파악이 중요하다. 사실 대한민국에 역세권에 엘베 존재하고, 평지에 위치하고, 2룸인데 컨디션 좋고, 주차가능하면 거의 1억 후반에 머물러있다.(서울 핵심4구 제외) 하지만 얼마전 뉴스에 나왔듯 깡통전세가 의심된다면 내가 보고있는 집이 1억 8천 이렇게 딱 맞게 떨어 지는게 아니라. 1억 8천 2백 3십 5만원 / 월세 10~20 이렇게 나오면.  이런집은 투자자가 샀다가 변경된 보증금액에 맞춰서 조정한 집이다.월세를 받고 그 갭을 매우려고 하는 것이다.  즉 투자자가 다주택자 일 가망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다 주택자라고 해서 다 위험한건 아니다.
  • 내가 알아본 집에 대하여 등기부를 확인할때. 집 주인이 실제로 거주했던 집인지 확인한다. 사실 이런경우라면 보증금이 보증범위내에 있다면 90% 계약 해도 좋다 이야기 하고싶다. 왜냐? 우리가 아는 상식에 내가 전세로 살고있는 집에 "집주인이 소유하고 내가 나올때 집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겠지" 란 심리가 있다. 하지만 이런경우 제외하고 대한민국 모든집에 모든 소유주가 한번씩 과연 거주 했을까? 아니다. 집은 부동산의 하나의 투자 방식일뿐. 아이템이고 사업 수단이였을뿐. 이미 애초에 상식에 벗어나있다. 즉, 상식에 맞다면 집주인이 거주했던 집들이 유리하다.
  •  그렇다고 월세는 대안이 아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여러가지 보안책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월세는 가령 2억5천 짜리 집이 보증금 5천에 100이면 보증금 1천에 5만원 월세 이므로 서울에서 이 금리대로라면 5프로가 넘는다. 즉 월세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
  • 집 보는 컨디션을 조금 낮출 필요가있다. 시장이 안정화 되기 전까지. 그리고 지금 비 상식적인 유통방식이 사라질때까지 조금 내가 내 집을 보는 컨디션을 낮출 필요가 있다.



반응형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