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시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시 제일 먼저 내가 계약하려는 보증금액이 대출 여부를 떠나서, 보증보험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한다. 부동산을 통해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지만. 내가 보증보험을 어떤 걸 이용할지 혹은 대출의 어떤 상품을 이용할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내가 받으려는 대출을 먼저 부동산을 통하여 집을 보고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기청으로 알아본다, 버팀목 할 것이다, 허그 안심 전세 대출을 할 것이다 등. 정확하게 말을 하고 각 집마다 다르니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 전 먼저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해당 집에 거주했었는지. 투자를 통하여 비거주 형태라면 국세, 지방세와 같은 완납증명서를 요구한다. 간혹 신용점수 까지도 보여주는 임대인들도 ..
1. 대항력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이란.?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3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에 대해 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이란.?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3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에 대해 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우선변제권 ““보증금 중 일정액을” , “다른 담보 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전입신고 + 점유 ▶ 대항력 대항력 +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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