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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풍수해보험이란? 그리고 보험료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 일부를 국가및 지자체서 분담하고. 국민들에게 저렴한 보험료로 갑작스러운 풍수해에 대하여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재난 관리책중 하나이다. 보험료는 70%~100% 정부 지자체서 지급하며. 정부지원 70%~92% 이며, 나머지는 가입자 부담이다.
2.적용받는 재해들은? 가입문의 어디로?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집이 부서지거나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시 보상이 됩니다.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문의를 할 수있으며, 민간 보험사 7개사도 문의 가능하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
3.보험 상품들은?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온실제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III(실손비례보상형)
· 대상시설물 : (단독·공동)주택
· 보상방식 :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VI(실손보상형)
· 대상시설물 :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지하소재의 물건: 주계약 보혐료 30% 할증
· 보상방식 :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ㅣ
특약(추가담보) : 야외간판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보험가입금액 : 상가(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억원,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포함)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주택(단독, 공동주택)
피해구분 | 소유자(풍수해보험-Ⅰ,Ⅱ) | 세입자(풍수해보험-Ⅱ) | |
전파 | 50㎡ 이하 | 단독 4,500만원 / 공동 4,050만원 | 단독 4,500만원 / 공동 4,050만원 |
50㎡ 이상 | 주택면적(㎡) x 단독 100만원/ 공동 90만원 x 90% | 주택면적(㎡) x 단독 10만원/ 공동 9만원 x 150% | |
전반파 | 전파 보험금의 x 70% | 전파 보험금의 x 70% | |
반파 | 전파 보험금의 x 50% | 전파 보험금의 x 50% | |
소파 | 전파 보험금의 x 25% | 전파 보험금의 x 25% | |
침수 | 50㎡ 이하 | 400만원 | 600만원 |
50㎡ 이상 | 175만원 x (45,000원x주택 면적) | 262.5만원 x (67,500원x주택 면적) |
4.풍수해보험 과연?
정부가 포험료를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혜택받는 든든한 자연보험이다.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종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한다. 2022년부터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를 전액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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