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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설명

1. 문화비 소득공제란? 

급여소득자의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영화티켓(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 신문 구독료,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에서 구매에 대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공제율 300%)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에서 직불, 선불, 현금 등 사용액이 25%를 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고 문화비 소득공제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2018.07.01에 시행이 됐다. 23년 현재는 7월 1일부터 영화티켓 관람료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2. 문화비 소득공제 방법은? 

사업자가 제시하는 결제방법을 토대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지역화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일부 현금만 받는 사업자에게는 꼭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만 한다. 사업자에 따라 문화비만 결제 할수있는 단말기가 있거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분리결제도 가능하다. 현재 도서사업자, 공연사업자, 미술관 사업자, 박물관 사업자로 등록된 거의 모든 곳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23.05.10일 기준 등록순대로 3,153여 개, 971여 개, 143여 개, 285여 개) 이 있으며 이밖에도 신문사도 가능하다. 종이책은 개인 간의 거래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전자책 구매 또한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저자, 발행인, 출판사, 국제표준도서 번호가 기록된 도서만 포함된다. 또한 온라인 신문이나 종이 신문이 아닌 것도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신문구독료도 포함되지 않는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카드 혜택은 그대로 받고 30% 공제라면 큰 혜택이다. 

 

3.OTT 서비스는 과연?

현재는 OTT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OTT서비스가 팬데믹 이후 급성장을 보인 가운데, 이러한 부분은 아직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 현재 OTT서비스는 회사마다 조금 다르지만 2만 원에 가까이 육박한다. 하지만 내년에는 조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2023년 2월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영화티켓 처럼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현재사업자 간 이야 가 나오고 있다. 바로는 아니지만 서민들을 위한 하나의 제도가 완성되리라 생각 든다. 이외에도 현재 꾸준히 사업자 신청을 통하여 업체수를 늘리고 있고, 하반기에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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