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최근 출시한 저소득층 아동보험2
최근 출시한 저소득층 아동보험2

1. 최근 출시한 저소득층 아동보험 2에 대해서 알아보자

저소득층 아동 보험은 보험료 면제 및 부분 면제, 보험금 지원 등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평균 가구소득의 50% 이하인 만 18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되면 아동에게는 의료서비스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해당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보건소나 가입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지원대상

한부모가구 중 아동양육수당 수혜 중인 만 13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에서 아래 상품 이용자
생계 /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 미소금융(취약계층자립자금)
  • 미소금융(근로장려금 대상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복지시설보험(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은 2022년 이후 신규가입 중지되었으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보험금 청구 가능 (‘21. 1. 1. 이후 신규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인 자) *舊저소득층아동보험2(제1기)의 경우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가 대상이며, 2020년 7월 31일부터 2022년 7월 30일까지 발생한 상해와 질병에 대해 3년동안 보험금 청구 가능

3. 제2기 보험기간

2022.07.31. ~ 2024.07.30.
※위 보험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능

 

4. 제2기 보장내용

상해 후유장해(3~100%) 3000만 원
질병 후유장해(3~100%) 3000만 원
상해 입원일당 7만 원
질병 입원일당 7만 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10만 원
암 진단비(재진단 제외) 500만 원
수술 위로금 7만 원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위로금
30만 원
식중독 입원 일당(4일 이상) 7만 원
폭력피해 위로금 100만 원

보다 상세한 보장내용은 상품 안내문 및 보험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마무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출시된 저소득층 아동보험 2에 대해서입니다.요즘 싱글 맘과 싱글 대디의 육아 예능 프로그램이 성행할 정도로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젠 한부모 가구의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벌이로 아이를 키우기 란 여전히 만만치 않은 현실이다. 살림이 빠듯해 아이를 위한 보험을 가입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한부모 가구 의 게 도움이 되고자 보험상품인 저소득층 아동보험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담았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보험 2는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한부모 가구 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보장내용을 보면 10가지나 되며, 최고 3천만 원까지 보장을 한다. 이 혜택들은 부모들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 시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사회보장 급여 통지서 보험금청구서, 신분증과 통장사본 그리고 부양자를 확인할 수 있는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들을 단준 비하면서민금융 진흥원 3가지 방법을 통해서 편하게 신청할 수가 있다. 전화(02-3471-5116), 이메일 (fjclaim@flins.co.kr) , 카카오톡 채널(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접수센터) 중 선택할 수가 있다. 접수 후 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전송하며. 팩스 번호는 070-475-8965로 보내면 되고, 우편은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 19층 서민금융 진흥원 아동보험 접수센터 앞으로 보내면 된다. 서류가 도착하면 보상 담당자가 지정되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아동 보험을 원해서 투로 이번에 개편될 때 편리성 부분에서 많이 간소화되었다. 최대한 쉽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개선된 점이 눈에 띈다.

반응형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