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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신청하나?
일반 직장인은 연초 1월~2월에 한다, 지금은 근로소득자 중 연말정산을 했으나, 소득이 더 있거나, 2군데 이상의 회사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고할 의무가 있다. 퇴사로 연말정산을 못한 사람이나,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공제가 있으면 선택적으로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연말정산이라 한다. 물론 이직자도 포함이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개인당 1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의 양에 따라서 사업자와 근로자로 구분되어 신고서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합니다.
- 입력이 끝나면 신고 세부내역 확인을 해보고, 신고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 신고가 완료되면 초과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환급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 마감일까지 자신의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2.삼쩜삼? 앱 서비스 이용하기
앱 안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고 간편하게 신청 내역도 조회할 수 있다. 환급금은 여러 번에 나뉘어 들어온다, 국세가 먼저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되고, 10% 지방세, 여러 연도를 신청하면 더 나뉘어 입금이 된다. 체납한 세금이 있다면 적게 입금되기도 한다. 환급금 말고도 청년 소득세 감면조회, 연금공제, 연봉계산기, 카드계산기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은 양도소득세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3. 나의 환급금은?
이번에는 나는 간편하게 삼쩜삼 앱으로 해봤다. 금액은 약간 차이가 났지만. 그래도 편리했다. 삼쩜삼앱을 통하여 몇 단계의 인증 후에 자동으로 금액을 알려준다. 물론 이 금액이 100% 정답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금액은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부양가족을 넣거나 해서 더 자세히 볼 수도 있다. 세금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이 지나치게 많이 부과되어 발생한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종합소득세가 소득세와 주민세로 나누어질 때 발생하므로.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법에 따라 자가 징수한 원천징수세와 비교하여 차이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액이 적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많이 발생하면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에서 초과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의 신고내역에 따라 세금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환급금액은 기입자의 세부적인 내역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과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연말정산 신고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실제 공제 가능한 금액을 최대한 활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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