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인 보증보험 이란? 1)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보증보험 기간 1년, 2년? 보증기간은 1년이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보증료를 매년 재산정하여 보증보험을 갱신해야 한다.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서발급일로 부타 2년 선택가능하다. 1년은 우리은행, 네이버 등 위탁발급 가능하고 2년은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관할지점 방문하여 가입 가능하다. 단, 2년 선택 시 보증서발급 1년 후 보증료 재산정 불가하다. 2) 반환보증금 설정 금액? 은 보증금 전액에 대한 가입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가입 할 경우 임차인 동의가 필요하다. 왜냐? 동의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축건물이나 공시지가 없는 주택 보증보험 가입하는 방..
1. 전세대출의 기본 조건 1. 9억 이상 주택보유 세대 불가 2. 2주택이상 신청 불가 3. 2020년 7월 10일 이후 취득한 투기지역 3억 초과 아파트 보유 시 불가 4. 신용점수에 따라 대출 가능이 금액 다름 2. 보증서 발급기관에 따라 분류 - 허그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으나, 간단히 정리하자면 (자세히 보기) HUG안심전세대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공시지가 확인 가능한 준공 1년 후부터 대출 가능 1년 이내 신축은 안된다. 일반전세대출 + 전세반환보증보험 대출과 보증보험이 같이 가입되므로 별도가입 안 해도 된다. 보증금 제한 : 수도권 7억 이하까지 가능하고, 최대 대출 한도 4억까지이며, 만34세이하 보증금의 최대 90% 만 34세 이상 보종금의 최대 80% 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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