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항력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이란.?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3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에 대해 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이란.?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3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에 대해 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우선변제권 ““보증금 중 일정액을” , “다른 담보 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전입신고 + 점유 ▶ 대항력 대항력 + 확정일자..
1. 단독주택 1. 단독주택 : 단독 주택: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 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나.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각 실별 욕실은 설치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설치 불가) 다.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주택용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3.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1.카카오 뱅크 (KAKAO BANK) - 전월세 보증금 대출 근로소득자(헌직장 재직 1년 이상)또는 사입소특자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는 고객 임차보증금의 80%, 최대 2.22억원까지 연 3.378% ~ 4.366% (2023.05.06 기준) -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잔금일 기준 만34세 이하 근로소득자(재직기간 무관),사업소 즉자.기타소즉자 또는 모소득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자 임차보증금의 90%. 최대 1억원까지) 연 3.378% ~ 4.366% (2023.05.06 기준)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기준금리는 해당 시점의 신규취급액 COFIX 6개월로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됩니다. ※ 가산금리는 신용점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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