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란.? 신청기간? 딱 한마디로.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란 뜻이다. 현재 전세에 불안한 시대에 보증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보증보험은 신규든 갱신이든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해야 한다. 즉 2년 계약이면 1년 이내 해야 한다. 2.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 보증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가입이 가능 단독주택 중 공관 및 어린이시설, 공동생활 가정, 아동센터 및 근린생활은 가입 대상이 아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꼭.! 중개 대상물 확인서에 "주거용" 명시가 되어야..

1. 전세대출의 기본 조건 1. 9억 이상 주택보유 세대 불가 2. 2주택이상 신청 불가 3. 2020년 7월 10일 이후 취득한 투기지역 3억 초과 아파트 보유 시 불가 4. 신용점수에 따라 대출 가능이 금액 다름 2. 보증서 발급기관에 따라 분류 - 허그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으나, 간단히 정리하자면 (자세히 보기) HUG안심전세대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공시지가 확인 가능한 준공 1년 후부터 대출 가능 1년 이내 신축은 안된다. 일반전세대출 + 전세반환보증보험 대출과 보증보험이 같이 가입되므로 별도가입 안 해도 된다. 보증금 제한 : 수도권 7억 이하까지 가능하고, 최대 대출 한도 4억까지이며, 만34세이하 보증금의 최대 90% 만 34세 이상 보종금의 최대 80% 까지 가능하다..

1. 대항력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이란.?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3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에 대해 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이란.?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3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에 대해 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우선변제권 ““보증금 중 일정액을” , “다른 담보 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전입신고 + 점유 ▶ 대항력 대항력 + 확정일자..

1. 단독주택 1. 단독주택 : 단독 주택: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 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나.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각 실별 욕실은 설치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설치 불가) 다.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주택용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3.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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