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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란.? 신청기간? 딱 한마디로.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란 뜻이다. 현재 전세에 불안한 시대에 보증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보증보험은 신규든 갱신이든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해야 한다. 즉 2년 계약이면 1년 이내 해야 한다. 2.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 보증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가입이 가능 단독주택 중 공관 및 어린이시설, 공동생활 가정, 아동센터 및 근린생활은 가입 대상이 아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꼭.! 중개 대상물 확인서에 "주거용" 명시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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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대출의 기본 조건 1. 9억 이상 주택보유 세대 불가 2. 2주택이상 신청 불가 3. 2020년 7월 10일 이후 취득한 투기지역 3억 초과 아파트 보유 시 불가 4. 신용점수에 따라 대출 가능이 금액 다름 2. 보증서 발급기관에 따라 분류 - 허그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으나, 간단히 정리하자면 (자세히 보기) HUG안심전세대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공시지가 확인 가능한 준공 1년 후부터 대출 가능 1년 이내 신축은 안된다. 일반전세대출 + 전세반환보증보험 대출과 보증보험이 같이 가입되므로 별도가입 안 해도 된다. 보증금 제한 : 수도권 7억 이하까지 가능하고, 최대 대출 한도 4억까지이며, 만34세이하 보증금의 최대 90% 만 34세 이상 보종금의 최대 80% 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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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항력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이란.?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3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에 대해 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이란.?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3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에 대해 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우선변제권 ““보증금 중 일정액을” , “다른 담보 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전입신고 + 점유 ▶ 대항력 대항력 +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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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주택 1. 단독주택 : 단독 주택: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 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나.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각 실별 욕실은 설치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설치 불가) 다.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주택용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3.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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