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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LH와 SH대출 계약부터 이사까지.

1. 개요 

먼저 SH, LH대출을 받으려면 당첨자(입주자)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선정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SH,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각자의 조권에 맞는 금액대에서 집을 알아봐야 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해당하는 지역을 선택하고 지역에 방문하고 부동산에서 발품을 팔았다면 요새는 직방, 다방, 네이버, 피터팬 간 어플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플마다 따로 LH, SH 카테고리를 하진 않으니. 가능 여부를 표시하는 기능은 없기때문에 광고 매물 설명란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사실 매물 설명란에도 표시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LH,SH를 먼저 임대인이 선택하는 경우도 드물긴 합니다. 이럴 경우 직접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거나, 매물에 LH,SH를 정보에 기재된 곳에 문의를 해보면. 조금 빠르게 응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공인중개사도 100% 가능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집주인도 승낙해야 하고, LH와 SH에서 만든 조건도 봐야 하니까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LH와 SH 집 보기, 계약, 입주까지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 집알아보기

집을 알아보실 때 제일 문의가 많은 곳 중 하나는 '직방'입니다. 직방에 광고료가 비싸서 양질의 글이 올라오는 것도 맞습니다. 중개사 입장에서 비싼 돈 내고 허위광고 하기가 불편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허위 광고는 정말 많습니다. 먼저 마음에 드는 집이 보인다고 해서 바로 문의를 하는 것보단, 그 집 주변 최소 5개 정도는 시세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이 마음에 들면 직접적인 대출의 대한 언급이 있는지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허위광고로 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H와 LH는 직접적인 문구가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서, 먼저 금액대를 정하고, 집의 위치를 어느 정도 결정하면 바로 해당 매물의 광고를 보고 문의를 하면 됩니다. 문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이 집에 LH나 SH가능한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부동산과 미팅을 잡으면 됩니다. 집 알아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금액, 위치, 허위광고를 걸러 내는 것입니다. 허위가 있고 교묘하게 허위광고를 피한 부동산이 80%가 넘습니다.  

 

3. 마음에 드는 집 권리 분석하기.

당첨자의 경우 권리분석 필요서류를 직접 담당 법무법인으로 팩스 전송해야 합니다. 이것은 집을 같이 본 부동산에 직접부탁을 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집클릭"에서  나옵니다. "집클릭"플랫폼을 사용하면 팩스로 서류를 보내서 권리분석을 하는 것보다 권리분석이 좀 더 빨리되니, 집클릭에서 먼저 매뉴얼 다운로드하여서 숙지 후에 진행하면 됩니다. LH 기준 1주일에서 2주일, SH 기준 1주일 정도. 하지만 이것은 그때그때 신청자가 많으면 달라지기도 합니다. 3-5일 만에 권리 분석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LH 집클릭 사이트

4. 계약서 작성하기

SH, LH 지정 법무사가 직접 부동산과 스케줄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계약 담당 직원이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나와서 LH공사 SH공사 표준계약서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권리분석이 통과되면 평균적으로 내 경우 3~7일 정도 후에 계약 일정이 잡히며, SH 경우 2~5일 정도 후에 계약 일정이 잡힙니다, 권리분석 통과 후 공인중개사/임대인/입주자/계약 담당 직원이 모두 모일 수 있는 날짜와 시간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SH 경우 보증금의 5%를 계약 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SH 계약 담당 법무사 직원이 입주자가 보증금의 5%를 납입했다는 영수증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LH의 경우 워낙 케이스가 다양해서 정확히 정해진 부분은 없으며 임대인과 입주자분이 협의해서 계약금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분 상황에 따라서 계악금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적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자기 부담금을 계약금으로 하는데 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총/한부모가정/청년/신혼부부/긴급 주거 지원 등 워낙 당첨유형이 다양하며, 당첨유형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집을 보기 전에 부동산에게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알려주고, 당첨 유형에 따라 맞는 집을 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간혹 임대인에 따라서 자기 부담감이 너무 적을 경우 계약을 안 해준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집은 처음부터 안 보시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의 절차를 거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계약일 기준 내 경우 4주 후부터/SH의 경우 3주 후부터 임대인분께 내, SH 지원금이 들어갈 수 있으니 이사 날짜를 정할 때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5. 전입신고 및 이사

이 경우도 케이스가 워낙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경우 잔금일 기준 최소 3일~4일 전에 이사 갈 집이
해당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전입신고 후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여 LH공사로 팩스를 보내야 합니다. (LH를 처음 지원받는 경우만 해당), 단, 기존에 내에서 지원받고 있다가 이사를 하는 경우 기존 집에서 임대인분이 내 지원금을 반환한 걸 확인 후에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SH의 경우 처음 SH 지원을 받는 경우 잔금일 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고, 기존 집에서 SH 지원을 받고 있다가 이사를 하는 경우 내와 마찬가지로 기존 집에서 임대인분이 SH 지원금을 반환한걸 확인 후에 이사할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반환확약서"인데 만약의 경우 기존 집에서 임대인분이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지만 지원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이 기존 집이 계약되기를 기다렸다가 이사 갈 집을 보셔야 하는데 이 경우 최소 2달의 여유 기간을 두고 기존 집을 계약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사할 집을 구하는데 최소 한 달 반의 시간이 필요한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최소 2달의 여유 기간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2달 이상 여유를 두면 더 좋습니다. LH는 심사 기간 때문에 3달씩 여유를 잡기도 합니다. 

 

6. 재계약 또는 이사

2년이 기본 계약이며 계약만기일 최소 2달 전에 임대인과 입주자분이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2달은 최소의 기간이고 만기 3달 전에 협의하셔도 무방합니다. 3가지 경우인데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하거나 금액을 조절해서 재계약하거나 아니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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