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인 보증보험 이란? 1)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보증보험 기간 1년, 2년? 보증기간은 1년이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보증료를 매년 재산정하여 보증보험을 갱신해야 한다.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서발급일로 부타 2년 선택가능하다. 1년은 우리은행, 네이버 등 위탁발급 가능하고 2년은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관할지점 방문하여 가입 가능하다. 단, 2년 선택 시 보증서발급 1년 후 보증료 재산정 불가하다. 2) 반환보증금 설정 금액? 은 보증금 전액에 대한 가입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가입 할 경우 임차인 동의가 필요하다. 왜냐? 동의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축건물이나 공시지가 없는 주택 보증보험 가입하는 방..
1.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란.? 신청기간? 딱 한마디로.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란 뜻이다. 현재 전세에 불안한 시대에 보증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보증보험은 신규든 갱신이든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해야 한다. 즉 2년 계약이면 1년 이내 해야 한다. 2.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 보증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가입이 가능 단독주택 중 공관 및 어린이시설, 공동생활 가정, 아동센터 및 근린생활은 가입 대상이 아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꼭.! 중개 대상물 확인서에 "주거용" 명시가 되어야..
1. 전세대출의 기본 조건 1. 9억 이상 주택보유 세대 불가 2. 2주택이상 신청 불가 3. 2020년 7월 10일 이후 취득한 투기지역 3억 초과 아파트 보유 시 불가 4. 신용점수에 따라 대출 가능이 금액 다름 2. 보증서 발급기관에 따라 분류 - 허그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으나, 간단히 정리하자면 (자세히 보기) HUG안심전세대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공시지가 확인 가능한 준공 1년 후부터 대출 가능 1년 이내 신축은 안된다. 일반전세대출 + 전세반환보증보험 대출과 보증보험이 같이 가입되므로 별도가입 안 해도 된다. 보증금 제한 : 수도권 7억 이하까지 가능하고, 최대 대출 한도 4억까지이며, 만34세이하 보증금의 최대 90% 만 34세 이상 보종금의 최대 80% 까지 가능하다..
1. 대항력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이란.?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3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에 대해 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이란.?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3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에 대해 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우선변제권 ““보증금 중 일정액을” , “다른 담보 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전입신고 + 점유 ▶ 대항력 대항력 +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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